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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 상속세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9개월 안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속세를 마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 상속액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상속을 받고도 실제 상속세를 낼 현금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속계획을 수립할 때 재산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미래에 내게 될 상속세를 가정하고 그 가정한 상속세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생명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보험은 Income Tax 가 없으며 또,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설립할 경우 상속세도 면제되나 Trust 설립 후 3년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계획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Park Insurance /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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