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18년까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생긴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대거 취소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느데, 오바마케어 가입의 가장 큰 이유였던 벌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오바마케어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이는 오바마케어에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구조를 잘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의견에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벌금이 없어진 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케어의 벌금이 없어짐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사람들은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벌금대상자 들이지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 가입자 중에서 벌금이 없어진다면 취소를 고려하거나 취소할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오바마케어의 벌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현재 미가입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이유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지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Covered CA) 중에서 정부보조금이 전혀 없이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 약 10% 정도입니다. 이 10%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1인 가정으로는 $48,240 이상의 인컴이 있다는 것이고 2인 가정으로는 $64.960, 3인 가정으로는 $81.680, 4인 가정으로는 $98,400, 5인 가정으로는 $115,120 이상의 인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0% 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물론 나이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보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컴이 $100,000 인 40대 부부의 4인 가정이라면 입원, 수술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Bronze 플랜에 가입하더라도 월 $1,00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가정이 만약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2018년 기준으로 연 $2,085 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연 $12,000 의 보험료와 $2,085 의 벌금을 놓고 보면 최소한 벌금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바마케어가 중,저소득 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는 고소득자들도 여전히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보험이 벌금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Joseph Park Insurance /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보험 생명보험 오바마케어 Insurance Obamacar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