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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는 작년초에 20세 자녀와 함께 이민와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였으며, 아내는 사정상 올해 6월경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바마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세금보고가 1년 밖에 안되 짧아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요..

년간 수입도 낮아도 가입이 안되는지요? - 만일 가입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가 엄청 많은 지요?

 

오바마보험이 가입이 안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쌀 경우 크리스쳔의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쳔의료 보험이 오바마 보험과 같은 보험인지요..?

 

아직 의료보험에 대해 생소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Anwser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기록이 1년인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인컴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거나 Medi-Cal 을 받거나 하게 되는데 3인 가족이시면 $26,950 보다 인컴이 많으시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시면 되고 그 보다 작으시면 Medi-Cal 을 받으시면 됩니다.

 

Christian Health Ministry 는 의료보험이 아닙니다. 종교적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오바마케어 가입은 불가능하고 올 해 11월 15일부터 새로 열리는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Medi-Cal 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캘리포니아에서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한 관계로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달전에 Medi-cal을 신청했는데 몇일전에 Medi-cal 지원한것이 통과 되었으니 의사를 정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올해 유학생과 결혼을하여 배우자는 F-2를 신청중이고 다음달쯤에 비자가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1. 일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이나 OPT로 일을하는 유학생이나 Medi-cal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2. Medi-cal을 받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할때는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걱정이 되는건 일단 수입은 별로 없지       만 한국에서 일정한 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입니다.

 

3. 저의 Medi-cal 신청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 배우자의 신청도 자동으로 통과가 되는건가요?

 

4. 예를들어 작년 수입이 2000불이어서 Medi-cal을 받았는데 올해 수입이 30000불정도가 된다면 세금보고를 할때     일정부분을 다시 보험관련으로 내야하는건가요?

Answer

오바마케어의 가입 조건은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은 유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세금보고를 하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학생이 유학생 신분으로 계속 세금보고를 해 온 상태에서 오바마케어에 신청하면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유학생의 오바마케어 신청과 Medi-Cal 신청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일을하지 못하는 유학생이 Medi-Cal 을 신청하면 응급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Medi-Cal 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T 로 일을하는 유학생은 세금보고를 하는 동안은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나 Medi-Cal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컴과 가족 수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가입되거나 Medi-Cal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오바마케어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학생이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신분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3. 물론 부부는 같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이 특별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아내 분 상태에 대해서 계속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수입은 2014년 올 해 기준입니다. 지난 해 수입은 관계 없습니다.

올 해 수입이 $30,000 이라면 2사람 Medi-Cal 기준인컴인 $21,400 을 넘기 때문에 Medi-Cal 이 아닌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어야 할 사람이 Medi-Cal 을 받았을 경우와 반대로 Medi-Cal 을 받은 사람이 오바마케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Question

 

어떤부부께서 65세이상 이신데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새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읍니다. 2014년도에도 소득이 있는데 많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만불 ~ 만 몇천불 정도) 5년 미만 영주권자들은 인컴이 적으셔도 메디케이드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도 오바마 보험을 들으실수 있나요? 메디케이드를 못받지만 오바마 보험은 들수있나요? 그것도 인컴이 적으면 해택을 못받게 되나요?

기사에서 읽었는데 5년미만 영주권자는 연방정부(이민국)에서는 메디케이드를 못받게하지만 뉴욕주에서는 주정부 메디케이드를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연방정부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이분들처럼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Answer

오마마케어는 합법 체류자로서 메디케이드 기준 인컴보다 많은 인컴이 있는 분이면 모든 주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5년 미만의 영주권자들에 대해서 주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인컴 기준만으로 영주권자에게 메디케이드를 주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미만 영주권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는 주의 경우, 신청자의 인컴이 메디케이드 기준 인컴보다 작게되면 오바마케어에는 인컴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메디케이드에는 신분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주마다 대체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느니 각 주의 오바마케어 전문가 또는 소셜워커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초청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바마케어 발효 이전과 이후가 구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바마케어 발효 이전의 메디케이드는 극빈자들을 위한 혜택이고 극빈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오바마케어 발효 이후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 강제에 의해 받게된 것인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초청자에게 물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uestion

저는 한국에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처럼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한국의 건강보험 적용받고 있음)도 강제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미 가입으로 인한 벌금이 저 케이스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와이프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활지원비를 학교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학교를 통해 가입된 상태입니다. (와이프 건강보험 밑으로 제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Answer

아내 분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문제는 아내 분 직장에서 해 주기 나름입니다. 아내 분 직장에 먼저 알아보시고 포함될 수 있다면 오바마케어는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내 분 보험에 들어가실 수 없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330일 이상을 해외체류하고 있을 경우 가입의무가 없지만

그보다 적은 체류 일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해드리기는, 일단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시면 오바마케어에서 리뷰한 후에 답을 해 줄 것입니다.

Joseph Park Insurance /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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