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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예전에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부의 축척으로부터 오는 상속에 관한 고민일 것입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속계획이란?

상속계획이란 본인이 사망할 경우 현행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 내야하는 상속세(Estate Tax), 유산검증(Probate)비용, 증여세(Gift Tax) 등을 고려하여 세금 및 법정비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더 많은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계획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 CPA, 보험 및 재정전문가(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등의 전문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내게 되나?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총 상속재산(Gross Estate)에서 상속세 면제금액(Estate Exemption) 1,140만 달러(2019년 기준)를 제한 과세가능한 상속재산(Taxable Estate)의 최고 40% (2019년 기준)를 내게 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연 $15,000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넘는 증여분)에는 증여한 재산이 과세가능 상속재산에 추가되기 때문에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준다고 해서 상속세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Form 706 이라는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하며 역시 9개월 안에 상속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보고를 제 날짜에 하지 못하면 최고 전체 상속분의 25% 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에 자동담보설정(Automatic Lien)이 될 수도 있고 이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IRS에서 정한 기준에 합한 경우 14년 9개월 까지 분할 납부할 수도 있으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에 사업체를 팔 경우 그 시점에서 남은 상속세를 모두 지불해야 하며 IRS의 감독과 통제가 따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 세금은 가장 큰 세금일 뿐만 아니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 상속세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관심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하기 쉽습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다운 지혜일 것입니다.

Joseph Park Insurance /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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