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이란?
상속계획이란 본인이 사망할 경우 현행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 내야하는 상속세(Estate Tax), 유산검증(Probate)비용, 증여세(Gift Tax) 등을 고려하여 세금 및 법정비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더 많은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 CPA, 보험 및 재정전문가(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등의 전문가들의 협조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언제 내야하죠?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Form 706 이라는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하며 역시 9개월 안에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보고를 제 날짜에 하지 못하면 최고 전체 상속분의 25% 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에 자동담보설정(Automatic Lien)이 될 수도 있고 이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14년 9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IRS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야하고 지속적으로 IRS 에 보고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나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될 때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시민권자 부부간에는 부부공제(Marital Deduction)를 통하여 무제한 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기타 비 시민권자는 부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 및 비시민권자들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미국정부는 상속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 및 비시민권자들에게는 부부공제의 혜택을 주지 않고 바로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 않나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이 상속세 면제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연간 증여세 면제금액인 $11,000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데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으며 한 사람의 평생 증여 면제금액은 $1,000,000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에 관해 특별히 주의해야할 것은 증여세 면제금액은 상속세 면제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증여세 면제금액인 $1,000,000을 이미 증여한 사람이 2005년 사망할 경우 2005년 상속세 면제금액 $1,500,000에 생전 증여 금액 $1,000,000 이 포함되어 $500,000 의 상속세 면제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실 때에도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산 검증(Probate)이란 무엇인가요?
유산검증이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유산에 대해 특별한 소유권 분쟁이 없는한, 고인의 뜻에 따라 유가족 및 고인이 지정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 최고 수임료는 처음 $100,000 까지는 4%, 다음 $100,000 까지는3% 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1,000,000 에 대해 $23,000 까지 낼 수 있으며 유산 관리인과 유산검증 변호사에게 각각 지불할 경우 $46,000 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임료는 총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100,000 이 Equity 인 시가 $1,000,000 의 건물에 대해 상속세는 $100,000로 계산하지만 수임료는 $900,000 의 은행융자까지 포함 $1,000,000로 계산해서 최고 $46,000 까지 낼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Trust)란 무엇인가요?
트러스트란 자신의 재산을 다른 회사나 기관, 사람등에 위탁 관리하도록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트러스트에는 Living Trust, Family Trust, A-B-C Trust, QTIP Trust, QDOT Trust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트러스트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통해 얻는 유익으로는,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르게 대처할 수 있으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유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유산검증(Probate)을 면제 시킬수 있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상속계획을 준비할 수 있죠?
상속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분야의 전문적인 Service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따라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다구요?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물론 자신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실 경우 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된 금액은 증여세에 해당 되지만
그 부동산이 얼마가 오르던 부모님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속세 면제금액 이상의 재산을 이미 갖고 계신분들은 부동산 Agent와 상의하여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족의 명의라든지 다른 소유형태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Park Insurance /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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