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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좋은 직원을 놓치지 않고 오래 동안 함께 일하기 위해 여러 가지 Benefit을 제공하는데 그 중 직장 건강보험과 401K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한 Bonus Plan 들이 있습니다.

특히 Executive Bonus Plan(IRC Section 162)은 좋은 직원들에게 회사 Expense로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회사는 Expense 처리로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부담으로 본인의 저축성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cutive Bonus Plan(IRC Section 162)


Employer Receives Tax Deduction

고용주(Employer)가 생명보험료를 지불하며,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고용인(Employee)에게 보너스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는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scrimination 이 가능합니다.

SEP 과 같은 은퇴 플랜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자격이 되는 모든 직원에게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지만, Executive Bonus Plan은 고용주(Employer)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고용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Employee 의 Income 에 더해집니다.

보험료를 고용주(Employer)가 대신 내기 때문에 고용인(Employee) 입장에서는 Bonus가 되어 본인의 Income 에 추가되어 보험료 만큼의 Income Tax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Income Tax 마저도 고용주(Employer)가 내 줄 수 있습니다.


예) 연 Income $200,000의 Corporation 에서 그 해 총지출 및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 연봉을 모두 제하고도 $20,000 의 Retain Income 이 남아있는 경우:

➀ Section 162를 이용 월 $1,000의 저축성 생명보험을 든다.

➁ 연 $12,000의 보험료는 회사 Expense 처리가 된다.

➂ 회사에서 지불한 $12,000의 보험료는 수혜자 개인 Income에 더해진다.

➃ 회사에서 $12,000 Income에 대한 수혜자의 세금 $3,600을 낸다. (세율 30% 가정)-Double Bonus

➄ 회사는 총 $15,600 의 Expense를 Tax Deduction 받을 수 있다.

➅ 생명보험을 통해 쌓이는 Cash Value는 수혜자가 100% 권리를 갖는다.


자영업자를 위한 완벽한 Plan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을 위해 본인이 Bonus를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Employer)가 자기 자신을 Bonus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Cash Value 가 쌓이는 저축성 생명보험을 들게되면, 회사 Expense로 Tax Deduction을 받으면서 본인의 Cash Value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Easy Set-up

복잡한 서류가 필요치 않아 간단하게 Set Up 할 수 있 습니다.


옛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수 없이 많은 세금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Joseph Park Insurance /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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